본문 바로가기

기부금 후원 안내

한국학교발명협회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발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이를 통해 미래의 이공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며,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발명 대회를 개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발명 기금

한국학교발명협회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세제혜택(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특허청소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디지털발명(DI)과 지식재산권(IP)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발명발전기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금용도

사회공헌, 학생들의 발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독려, 발명대회 지원, 회원서비스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

참여대상

대한민국 학교발명교육의 발전과 DI & IP 융합교육의 활성화에 관심있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기부절차

  1. 01

    기부신청서 작성

    기부자

    기업,기관,단체,개인
    kasi16611236@gmail.com

  2. 02

    위원회 심의

    기부금 운영위원회 내용심의

    기부금품 수령제한 해당여부
    한국학교발명협회

  3. 03

    기부금 납부하기

    기부금 납부하기

    기부자 - 한국학교발명협회
    신한은행 140-002-839840
    (사)한국학교발명협회

  4. 04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발급

    한국학교발명협회 – 기부자
    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 발급

기부금품 운영 위원회

기부금품의 수령 여부와 운영 방법을 결정

심의사항

  1. 기부금품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2. 기부 목적의 본회 고유 목적 사업 부합 여부
  3. 지정 지원 대상의 사업 수행 적합성 여부
  4. 기부금품 지원 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본회 지원 여부

기부금품 수령 제한

  1.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품
  2. 본회의 명예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품
  4. 자금 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
  5. 수령할 경우 본회 및 본회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부금품
  6.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금품
  7. 기부자가 본회나 기부금품 지원 대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의 기부금품

1.[School Invention Fund.,SIF] 학교발명발전기금

학교발명기금은 교육현장에서 이 분야를 선도할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발명 등을 위한 교육, 대회 운영 및 교사 연수를 위한 기부금입니다.

바로가기

본 기금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2.[Help Us Future.,HUF] 해외희망나눔기금

“희망나눔기금 HUF in Laos”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근교 고산지대에 사는 몽족마을 사람들과 Longlan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입니다.

바로가기

본 기금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